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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1:55경 남양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면 잠꼬대를 하고 이빨을 간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죽여 보라.”라고 말하며 대들자 이에 흥분하여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5.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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