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1:55경 남양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면 잠꼬대를 하고 이빨을 간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죽여 보라.”라고 말하며 대들자 이에 흥분하여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5.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