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사와 피고 사이의 납골당조성사업계약 체결 1) 파주시 D에 있는 C사(이하 ‘C사’라 한다
)는 2000년경 피고의 제안에 따라 C사 사찰 내에 E이라는 사설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2) C사는 그 무렵 피고와 약정서(갑 제7호증 을 제7호증과 같다. )를 작성하여, 피고가 이 사건 납골당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납골당 신축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C사는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위 봉안당의 분양에 따른 이익금 중 70%를 피고에게 지급하되, 사업의 종료 이전에 입금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C사와 피고가 공동 관리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골당조성사업계약’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C사는 2000. 1. 15. 피고에게 위임장(을 제6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여기에는 “C사 사찰 내에 시공할 납골당 공사건에 대하여, 시공사 및 전체 분양권 선정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분양완료시까지 위 권한을 위임하며, 위 위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C사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C사 납골당 합의서 제1조(지분 및 배당 방법
1. C사와 피고의 지분 및 배당의 방법은 C사의 지분 30%와 피고의 지분 70%를 기준으로 분양 수수료(약 일백만 원)를 제외하고 분배하기로 한다.
2. 투자자 F에게 C사와 피고 협의 하에 지급된 2,300기의 가격 기준은 지층 분양금의 이백오십만 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후 F의 2,300기에 대한 분양수수료 일백만 원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분양 등)은 F의 책임과 권리로 한다.
3. F의 기수 2,300기는 지층과 제실의 차액금 일금 오십만 원과 1기당 일금 일십만 원을 선공제 후, 1기당 총액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