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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600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이 2014. 6. 20.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65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한불교 조계종 C사(이하 ‘C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12460 매매금반환등, 2002나12477(참가) 손해배상등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D은 서울고등법원 2005나60989호 양수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가진 E으로부터 위 양수금채권을 이전받아 인천지방법원 2009타채2278호로 2009. 3. 4. 위 양수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원고의 제3채무자인 C사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계속하여 원고의 승계인으로서 관련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0. 12. 23. C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여 2010. 12. 23.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F(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4. 4. 8. 피고 및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공동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동사업하기 위해서 우선 C사로부터 회수할 채권금액 약 8,506,967,000원인바(단 판결서 사건 2002나12460호 고등법원 제11민사부) 원금과 채권계산서상 2014. 3. 3.까지의 이자금액 1,816,120,583원에 관하여 위 금액에도 포함된 것임 (단) 위 채권금 중 약 2,300평 C사 토지에 애초 채권자 H 1억 원의 양수인 E의 판결서 양수인 D은 승계집행문 결정서를 가지고 현재 강제경매 취하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C사와 본사 I사 등이 C사 토지 전 대지 약 6,530평과 별도 분할의 J 중 15,000평은 산책로 소방도로는 위치지적도 참조 및 개발가능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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