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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6 2014고단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새한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방호텔 쪽에서 모덕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고, 카렌스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69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E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701,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188,7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I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4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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