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여수시 C 앞 도로를 전 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마을에서부터 전 남 여수시 율촌면 삼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