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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7. 11. 1.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0. 21:30 경 여수시 율촌면 당머리 길 3에 있는 까투리 율촌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정리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단기간에( 불과 1년 사이에) 3 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였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한 사건으로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 한 이 사건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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