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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6고단2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0:55 경 전 남 여수시 연등 동 ‘ 설 악 건업’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천동 반월마을 ‘ 본 하우징’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무면허 운전 기간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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