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21:20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경찰서 B파출소 사무실에서, 그 전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이 신고 장소인 김포시 풍무동 홈플러스 후문 앞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채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D i30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약 10분간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