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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9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6:3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 1차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시동이 켜진 채로 도로에 두고 운전석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걷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유예처분 외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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