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 등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위 매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옥천방편(고량주) 2병, 고려촌(고량주) 1병, 시린문(고량주) 1병, 샹규우주(고량주) 1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