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7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16:30경 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편이양념 1묶음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