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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7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16:30경 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편이양념 1묶음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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