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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41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 15:43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품인 ‘왕쯔허’(부추즙) 3개를 1개당 3,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식품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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