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입금된 금원이 성명불상자 소유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건넨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없고, 위 성명불상자를 배체하고 독자적으로 위 금액을 얻으려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사기"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통화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부풀리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