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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52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나 폭행 자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이하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당심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경로당에서 피해자 D(85세)의 멱살을 움켜잡고 위로 올려 숨을 쉬지 못하게 조르다가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르고, 주위의 사람들이 말려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1층 경로당 앞 놀이터에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려 숨을 쉬지 못하게 조르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입원치료일수 약 13일간의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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