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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7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쓰레기에 어깨를 맞았고,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쓰레기를 세게 집어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인 폭행죄가 인정되고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폭행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3:46경 충북 단양군 B펜션 진입로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7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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