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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62607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2016. 8. 22. C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받았다.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혐의자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2014. 8.경 D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E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소송위임을 받고 진행 중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변론이 종결된 다른 사건(당사자만 다를 뿐 쟁점이 동일한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F, 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의 변론을 재개시켜주겠다면서 D으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혐의자는 제2사건에 대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은 채 소송위임장과 혐의자 명의의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으나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D의 수임료반환요청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혐의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은 채 소송위임장과 혐의자 명의의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변론을 재개해주겠다는 이유로 제2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변론재개가 되지 않아 별다른 업무를 진행한 바 없는데도 수임료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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