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변호사 E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안에 관하여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는 2015. 2.경 피고의 대표이사라는 D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 E에 의하여 2015. 2. 11.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는 2014. 9. 24.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C이 2014. 9.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고의 2015. 7. 6.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에 첨부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위 소송위임은 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변호사 E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지 아니한 변호사 E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E에게 부담시킨다.
[원고는 2015. 8. 24.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한 이상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위 소취하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소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 또한,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F의 진술 및 2015. 10. 29.자 원고의 보정서에 첨부된 소송위임장과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제1심과 당심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들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점을 부가하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