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바,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평택시 B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 등을(위 건물과 인접 C 건물 등) 낙찰받은 D, E가 위 건물들을 각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F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2554호)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던 중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급하게 유치권자로서 정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건축주 G, H 등과 협의하여 I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 G과의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가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자 “피고소인 위 G, H, I은 공모하여, 고소인(피고인)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① 2018. 7. 16.경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A 명의의 도장을 찍고, ②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고소인)가 2018. 6. 27.경 제출한 준비서면을 철회한다. 피고는 유치권자인 G, H의 지시를 받아 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 각 1매를 위조하고, 2018. 7. 18.경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8. 12. 13.경 위 법원이 ‘원고가 유치권자인 G, H에게 3억 7,700만원을 지급하면 점유보조자인 고소인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선고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