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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41656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서울 서대문구 L 대 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A의 소유이다.

한편 피고는 인접한 M 지상에 연와조 평옥개 2계건 목욕실 및 여관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망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3㎡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 A의 소유자였다가 망 A이 이 사건 진행 중이던 2014. 5. 10. 사망하면서 망 A의 배우자, 자녀인 원고들이 이를 상속한 사실, 그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은 O은 2014. 8. 22.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패소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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