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합56664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의 자녀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였다가 1999. 3. 17. 원고 A과 이혼한 사람이며,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나. 망 E는 1992. 12. 30. 대전 유성구 F 임야 4,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1993. 2. 19. 망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86. 8. 7. 하천편입을 이유로 1999. 6. 17.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그 전체가 국가하천인 G의 내부에 위치하여 있고, 그 위로 항시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종래부터 망 E의 조부인 망 H의 소유였다가, 망 E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1992. 12. 30.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들이 1993. 2. 19.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망 H, 망 E 또는 원고들 누구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설령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 편입에 관한 정당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고가 작성한 지적도 등에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