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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1. 31. 선고 83가합5855 제10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00]
판시사항

보험계약상의 희망이익이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지급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지급보험금중 보험계약상의 희망이익 상당액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운송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외 1인

피고

한진상운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금 54,250,047원, 같은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금 46,359,6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2.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금 59,667,024원, 같은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금 51,002,4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2. 9. 1.부터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1. 우선 원고들이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소외 신무림제지주식회사, 같은 태평양물산주식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해난보고서 접수확인신청서), 같은호증의 2,3(각 해난보고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선하증권),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각 남강호 선적화물 전손 배상청구), 을 제9호증(선하증권, 갑 제1호증의 4와 같다), 공중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각 보험증권), 갑 제7호증(선서 공술서), 증인 이태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5(상업송장), 같은호증의 6(포장명세서), 같은호증의 7(화물변상요청), 같은호증의 8(보험금청구의 건), 같은호증의 9(검정보고서), 같은호증의 10(지급결의서), 같은호증의 11(대위장),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2(각 전문),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5(각 선하증권), 증인 박근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선하증권), 같은호증의 3(상업송장), 같은호증의 4(포장명세서), 같은호증의 5(해상보험금 배상청구), 같은호증의 6(검정보고서), 같은호증의 7(대위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태호, 같은 박근화, 같은 김흥근의 각 증언(증인 김흥근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나”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 소외 신무림제지주식회사(이하 신무림제지라 한다)는 1982. 7. 일본의 소외 다이하찌 캄파니 리미티드(Daihachi Co., Ltd, 이하 다이하찌라 한다)와의 사이에 표백제 황산 크리프트 200메트릭톤(M/T, 이하 톤이라 한다)을 부산항까지의 운임 포함가격(C&F Pusan) 미화 73,000불(톤당 미화 365불)에 수입하기로 하는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2. 원고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원고 대한화재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 펄프에 관하여 보험금액은 금 59,678,960원(위 수출입계약가격인 미화 73,000불에 도착지 희망이익 10퍼센트를 가산한 후 위 7. 12. 당시의 미화의 대원화 환산율 743.20을 곱한 금액), 운송선박은 추후고지(To be declared 후에 이건 선박 “남강호”로 고지되었다.), 위험담보구간은 일본항구로부터 부산항까지, 담보위험의 범위는 비율불문 단독 해손 담보조건(WAIOP)으로 하는 내용의 해상적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원고 대한화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증권(번호 아이(I)-212130)을 발행, 교부받았다.

한편 이 건 펄프의 수출자인 위 다이하찌는 같은달 15. 피고회사의 일본 대리점으로서 피고회사를 위하여 이 건 선박 이외에도 피고회사 소속의 “제1대평호” “경춘호”등의 선박(제1대평호는 1983. 4. 16. 감선됨)의 관리 및 운항업무를 적법하게 대리하고 있던 소외 후지 쇼지 리미티드(Fuji Shoji Limited, 이하 후지쇼지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피고회사가 외항운항면허가 없는 실선주인 소외 유창해운주식회사(이하 유창해운이라 한다)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외항운항을 해오던 기선 “남강호”(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 제20항 차편에 이 건 펄프를 일본 이와구니항 으로부터 부산항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는 같은날 위 다이하찌로부터 운임을 미리 지급받고 위 펄프 199.96톤(이하 이건 펄프라 한다)을 인도받아 이 건 선박에 선적을 완료하고 위 다이하찌에게 그에 관한 무고장 선하증권(번호 아이 더블 유비(IWB) -1, 이하 제1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으며, 위 다이하찌는 이 건 펄프에 관한 신용장개설 은행인 대구은행을 통하여 위 신무림 제지에게 위 제1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매도하여 위 신무림제지가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

(2) 또한 소외 태평양물산주식회사(이하 태평양물산이라 한다)는 1982. 7. 일본의 소외 토요 짓수교 리미티드(Toyo Jitsugyo Co., Ltd, 이하 토요 짓수교라 한다)와의 사이에 코우크스 700톤을 일본 항구 본선 인도가격(FOB Japanese port) 미화 63,000불(톤당 미화 90불)에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7. 원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원고 안국화재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 코우크스에 관하여 보험금액은 금 51,517,620원 (위 수출입계약 가격인 미화 63,000불에 도착지 희망이익 10퍼센트를 가산한 후 위 7. 7. 당시의 미화의 대원화 환산율 743.40을 곱한 금액), 운송선박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험담보구간은 일본 가고가와항에서 선적되는 때로부터 묵호항까지, 담보위험의 범위는 단독해손 불담보조건(FPA)으로 하는 내용의 해상적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원고 안국화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원고 안국화재로부터 보험증권(번호 에이. 아이. 에이(AIA-030695)을 발행, 교부받았다.

한편 위 코우크스의 수출자인 위 토요 짓수교는 같은달 14. 위 후지 쇼지를 통하여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피고회사가 위 코우크스를 이 건 선박 제20항 차편에 일본 가고가와항으로부터 묵호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는 같은날 위 토요 짓수교로부터 위 코우크스 693톤(이하 이건 코우크스라 한다)을 인도받아 이 건 선박에 선적을 완료하고 위 토요 짓수교에게 그에 관한 무고장 선하증권(번호 에이치. 에이치. 엠. 유(HHMU) -1, 이하 제2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으며, 위 토요 짓수교는 이 건 코우크스에 관한 신용장개설 은행인 한일은행을 통하여 위 태평양물산에게 위 제2선하증권을 포함한 이 건 코우크스의 선적서류를 매도하여 위 태평양물산이 위 제2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

(3) 그런데 피고회사는 앞서 본 각 운송계약에 따라 같은달 14. 위 가고가와항에서 이 건 선박에 이건 코우크스 693톤을 선적하고 위 이와구니항에 입항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달 15. 이 건 펄프 199.96톤을 갑판 위에 선적한 후 같은날 18 : 45 부산항으로 출발시키게 되었는 바, 그 당시 이 건 선박은 선수 피크탱크와 선미 피크탱크에 적재한 청수의 영향, 이 건 펄프의 갑판적과 기타 화물의 과적, 적재불량 등의 원인으로 본선의 중력중신(Center of Gravity)이 정상치보다 위로 올라 와 있었기 때문에 선박에 있어서의 복원력의 측도가 되는 본선의 중력중심과 부력의 경심(Metacenter)과의 거리 즉 “지. 엠(G. M)”이 정상치에 미달된 약 0.178미터에 불과하여 복원력이 불완전 한데다 평형유지도 불충분하였으므로, 이 건 선박의 선장인 소외 이원탁이 위 이와구니항으로부터의 이안을 위하여 계선줄을 제거하자 이 건 선박은 약 3도가량 좌현쪽으로 기울어졌고, 위 이원탁이 위 경사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채 전진하다가 같은날 18 : 53 위 항구의 돌핀부두에 계선된 목재운반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0도 좌현으로의 변침을 시도하는 순간, 선체의 회전으로 생긴 원심력의 영향과 앞서 본 불충분한 복원력으로 인하여 선체가 더욱 좌현쪽으로 기울어졌고 결국 이 건 선박은 잔잔한 기상상태 하임에도 같은날 19 : 03 경 위 항구 북방 148도 1,570미터 해상에서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전복되어 이 건 펄프와 코우크스등 적재화물과 함께 침몰하였다.

(4) 그리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대한화재는 같은해 8. 7. 이 건 펄프에 관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위 제1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위 신무림제지에게 금 59,667,024원(199.96×365×110/100×743.20)을, 원고 안국화재는 같은달 25. 이건 코우크스에 관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제2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위 태평양 물산에게 금 51,002,443원(693×90×110/100×743.40)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리고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을 제1,3호증의 각 2 (각 남강호 선적화물 전손 배상청구)의 이 건 선하증권들은 피고회사의 대리점이 아닌 위 후지 쇼지가 피고회사의 선하증권용지를 도용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작성,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와 같은 취지인 위 증인 김흥근의 일부 진술부분은 각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선박운항 사업면허 사실확인원), 을 제5호증(입출항 계출 증명원), 을 제6호증(입출항 보고서), 을 제7호증(대리점계약서), 을 제8호증(대리지점 명세서), 을 제10호증(테렉스), 을 제11호증(테렉스에 대한 회신),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각 선박원부), 을 제13호증의 1,2 (각 선박운항 사업면허 사실확인원), 을 제14호증의 1,2 (각 선박위탁 운항계약서)의 각 기재중 위 남강호의 운항사업면허는 위 유창해운의 대리점인 소외 서진해운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고회사의 일본대리점은 소외 일본국제운송주식회사로서 위 후지 쇼지는 위 일본국제운송주식회사의 어느 지역 대리점에도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이 건 펄프와 코우크스의 운송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선하증권 소지인들에게 이 건 펄프와 코우크스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위 각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원고 대한화재는 그 피보험자인 위 신무림제지의, 원고 안국화재는 그 피보험자인 위 태평양물산의 피고회사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후지 쇼지는 피고회사의 지정대리점이 아니고 이 건 선박은 피고회사에 지입된 선박이 아니며 그 선주인 위 유창해운은 피고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 후지 쇼지와 위 유창해운이 피고회사의 선하증권용지를 도용하여 이건 선하증권들을 위조 발행하였거나 아무런 대리권 없이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이 건 선하증권들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선하증권들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위 무권대리 주장에 관하여는, 위 후지 쇼지가 피고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이 건 선하증권들을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후지 쇼지가 피고회사의 지정대리점이 아니라거나 이 건 선박이 피고회사에 정식으로 지입된 선박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런데 피고회사는 첫째, 이 건 사고가 이 건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선장 이원탁 기타 선원(이하 이건 선박사용인이라 한다)들이 그 감항능력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이 건 사고는 이 건 선박사용인들의 항해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세째,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이 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위 첫째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건 선박이 복원력이 약한 상태에서 위 이와구니항을 출발하였다가 그 불완전한 복원력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침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건 선박은 발항 당시 선박으로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감항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할 것인 바, 이 건 선박사용인들이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위 둘째주장에 관하여 보면, 항해과실이라 함은 선박운항의 조종상의 과실과 선박자체의 취급, 관리에 관한 과실(선박의 장비를 구성하는 일체의 물건의 유지, 관리, 검사, 조작등에 관한 주의의무 해태)을 가리키는데, 이 건 사고가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이 건 선박사용인들의 운송물의 취급과 보관에 관한 과실 및 이 건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선주가 선장 기타 선박사용인의 항해과실을 이유로 면책받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 건 선박사용인들이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이고, 위 세째 주장에 관하여는, 위 법조 소정의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라 함은 선주 또는 피용자가 방지할 수 없었던 해상의 특유한 위험 즉 폭풍, 좌초, 격침 등이라 할 것인데, 이 건 사고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건 선박은 잔잔한 수면에서 과적, 적재불량, 복원력 불충분등으로 인하여 전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피고 회사는 또한, 이 건 펄프와 코우크스의 멸실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 건 선하증권들의 약관에 따라 이 건 선박이 각 그 도착항에 도착하였어야 할 날인 1982. 7. 16.부터 1년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그 기간도과후인 1983. 9. 16.에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건 선박이 부산항이나 묵호항에 도착하였어야 할 날인 1982. 7. 16.이거나 최소한 이 건 제소 1년전인 같은해 9. 16. 이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가사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선박이 부산항이나 묵호항에 도착하였어야 할 날이 1982. 7. 16.이라 하더라도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건 선하증권상의 약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건 선박이 침몰된 위 1982. 7. 15.에 위 침몰에 따라 이건 펄프와 코우크스가 멸실, 훼손된 사실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청구에는 위 선하증권 약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5년간의 상사시효를 적용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1982. 7. 15.부터 1년이내인 1983. 4. 8.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이내임이 명백한 1983. 9. 16.에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건 청구는 그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제기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그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이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위 갑 제1호증의 9, 갑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건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그 선적되었던 이 건 펄프 1,000포 대중 830포대는 전부 유실되고 170포대만이 인양되었으나 각 포장의 묶음이 모두 터지고 기름, 진흙등의 이물질로 더럽혀져 그 상업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이 건 코우쿠스 693톤도 그 대부분이 유실되고 약 300톤만이 인양되었는데 그 수량도 해수로 젖어 있었으며 오물 등으로 진흙투성이가 되어 약 80퍼센트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사실, 이 건 선박 침몰시인 위 1982. 7. 15. 의 미화의 대한화 전신환매도율이 금 743원 30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무림제지와 위 태평양물산은 피고 회사의 위 운송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건 펄프와 코우크스 전부에 관하여 멸실된 것과 다름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이건 코우크스중 인양후 선창내에 남아있던 위 300톤의 수량이 그후 위 태평양물산 등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는 전무하다 할 것이다), 그 손해는 이 건 펄프와 코우크스의 본선인도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이 건 사고 발생시의 가격이라 할 것인바, 원고 대한화재는 이 건 펄프에 관하여 그 본선인도 가격에 운임을 포함한 액수를, 같은 안국화재는 이 건 코우크스에 관하여 그 본선인도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살피면 이 건 펄프의 운임포함 송장가격이 미화 72,985.4불(199.96×365), 이 건 코우크스의 본선인도 가격이 미화 62,370불 (693×90)임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위 신무림제지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 대한화재에게 위 지급보험금 범위내인 금 54,250,047원(72,985.4×743.30, 위 원고 청구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위 태평양물산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 안국화재에게 같은 금 46,359,621원 (62,370×743.30)을 각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건 펄프와 코우크스에 대한 위 보험계약상의 희망이익 10퍼센트도 이건 손해액에 포함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희망이익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운송인인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위 희망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위 신무림제지와 위 태평양물산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건 펄프와 코우크스의 멸실 등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대위한 원고 대한화재에게 위 금 54,250,047원, 같은 안국화재에게 위 금 46,359,6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건 사고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2. 9. 1.부터 완제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이재홍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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