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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7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이자 부분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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