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D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할인받아 왔다.
나. E는 원고와 C을 함께 운영하였고, D는 C의 감사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3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및 계약금 각 1억 8,500만 원,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 대출금 1억 원은 매수인(피고)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그 자리에는 원고의 현 대표이사 F과 C의 사내이사인 G, 그리고 피고를 대리한 D가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2. 접수 제17145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매매잔금 청구 및 약정금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 6. 29.경 마지막으로 할인받은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이 지급거절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0.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으로 지급을 갈음하였던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잔금 3,500만 원(= 1억 8,500만 원 - 1억 원 -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물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2010. 1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