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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442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인천 강화군 C 외 24필지에 관하여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억 8,500만 원으로 하되, 중도금 15억 원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3. 10. 10.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2013. 12. 30. 잔금 1억 8,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중도금 조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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