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C 대 14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4억 5,000만 원(계약금 4,500만 원 계약일 지급, 중도금 1억 2,000만 원 2010. 5. 24. 지급, 잔금 2억 8,500만 원 2010. 5. 31. 지급)에 매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0. 5. 31.에 인도하며,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24. 원고에게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10. 잔금 2억 8,500만 원 중 8,7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0.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의 근저당채무 1억 8,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잔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18.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1,750만 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누수공사비, 폐기물 처리비용, 잔금지급일인 2010. 5. 31.부터 원고가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2010. 6. 11.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3,767,885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잔금지급일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잔금지급을 지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늦게 마쳐주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