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 25.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춘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배당기일인 2014. 12. 30. 실제 배당할 금액 83,603,875원 중 1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8,346,301원(원금 30,000,000원 이자 28,346,301원)이, 채무자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25,257,574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의 부친 D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경매 대상인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D가 아닌 피고 앞으로 마쳐진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