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약 12년 전에 혼인 생활을 시작한 이래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오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으로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위 사실 외에 동종의 폭력전과가 6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2. 8. 18:00경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과 가운데 이마를 각 한 차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015. 2. 8. 22:30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자신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3:00경 위 유치장의 주취자 보호실에서 자신의 구두를 벗어 위로 던져 주취자 보호실의 석고로 된 천장에 지름 약 15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복언동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죄 추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