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2. 04:0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10길 20에 있는 울진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은 월급을 줘도 아까운 새끼들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안에 있는 책상을 오른 손으로 1회 내려치는 등 약 14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2. 04:17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같은 날 08:10경 경북 영덕군 남산1길 14에 있는 영덕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장 내 직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 변기에 설치된 비데와 변기 뚜껑을 발로 수차례 차고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내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합계 740,000원 상당의 비데 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내사보고(피의자의 수용정보기록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