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876』 피고인은 2012. 8. 10.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시비를 벌이다
옆에 있던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 정신차려라”라고 하며 피의자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내측 개방성 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0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31. 22: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28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H’주점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표면이 벗겨지게 하고, 유리컵 1개와 접시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2. 6. 1. 00:54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이 유치장 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경찰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보호유치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