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9. 2.경 각개전투 훈련을 하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져 ‘수핵탈출증 L4-5’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으며, 1989. 11. 15. 의병전역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2001. 8. 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 법원 2004. 1. 9. 선고 2003누32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요추염좌에 관한 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부산보훈병원에서 시행된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2004. 4. 9.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802호(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상이등급 판정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재심신체검사와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시행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 9. 29.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 1항 6105호(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로 판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판정 후 다시 이 사건 상이의 악화를 이유로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4. 부산보훈병원에서 시행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5. 1. 5. 이 사건 상이가 척추골절의 후유증이 아닌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증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 2항 610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로 판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