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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5 2019구합106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6.부터 1968. 12.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1. 1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5년경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좌상박부 및 대퇴부 파편창, 좌하지 충비골 신경손상 및 파편창의 각 상이가 월남지구 전투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되어 1998. 5. 6.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이후 당뇨병,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었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전상군경 인정 상이처인 좌상박부 파편창은 ‘등급기준미달’, 좌대퇴부 파편창, 좌하지 충비골 신경손상 및 파편창은 ‘6급 2항’으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인 당뇨병은 ‘7급’,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6급 2항’으로 각 판정받아, 종합판정 결과 원고의 상이등급은 ‘6급 1항 9061호’로 결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위 신체검사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4. 12.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0. 29. 위 신체검사 소견을 검토하여 원고의 각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종합판정기준에 따른 상이등급을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1. 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각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종합판정기준에 따른 상이등급을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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