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9. 2.경 각개전투 훈련을 하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져 ‘수핵탈출증 L4-5’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으며, 1989. 11. 15. 의병전역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부산보훈병원에서 시행된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2004. 3. 25.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802호로 판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상이등급 판정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재심신체검사와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시행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 9. 29.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 1항 6105호로 판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재판정 후 다시 이 사건 상이의 악화를 이유로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4. 부산보훈병원에서 시행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5. 1. 5. 이 사건 상이가 척추골절의 후유증이 아닌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증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 2항 6107호로 판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4번 요추체와 5번 요추체에 대하여 척추분절 골유합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흉요부 운동범위가 '전굴 20도, 후굴 10도, 좌굴 1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