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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5가합16212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외 1필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F로부터 임차하여, 그 곳에서 자동차검사업, 종합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해왔다.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은 2010. 6.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건물 3, 4층과 옥상을 각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전차하고,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는 별도의 계산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해왔다{이하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을 모두 합쳐 이를 때는 ‘피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이를 때는 ‘피고 ’라 한다). 원고는 2010. 5. 19.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이 F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3, 4층과 옥상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전차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600만원에 2010. 6. 20.부터 2014. 6. 20.까지 피고 B에게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차 전대차계약에는 피고 B이 이 사건 전차 부분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쓰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약이 붙어 있었다

(이하 ‘최초 정산 특약’이라 한다). [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제1조 전대인은 기존에 전대 부동산에 등록된 자동차정비공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전차인은 그에 따르는 세무회계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부담할 세금의 내역)

1.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카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 매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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