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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노37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82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고액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위 편취금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던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손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위 손해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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