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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미합중국 통화 8,560달러 1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피해금액 미화 30,000달러)와 합의한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총 편취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특별한 연고지도 없고 피고인의 미국 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명확한 상태여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① 당심에서 이루어진 배상신청인 M, N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미합중국 통화 8,560달러를,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미합중국 통화 22,000달러를 각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고, ② 배상신청인 L의 경우 원화로 계산된 배상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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