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64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 G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금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