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노68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금원의 이동경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위 금원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이미 앞서 설시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