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5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2,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B커피 서소문점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6,000만 원을 회수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원금 중 6,750만 원이 변제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대출금 등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보고 있는 점, 더욱이 위 변제된 돈 중에 피고인의 자력으로 마련된 돈은 거의 없으며(B커피 서소문점의 개업자금 대부분은 H, I 등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변제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2곳의 커피전문점은 폐점하였고,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 반환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