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1 2016고단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6. 13:15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비버 피시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해로 27에 있는 중앙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6. 13:1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해로 27에 있는 중앙 교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이 병원 사거리 쪽에서 남부 고가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과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C( 여, 32세) 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위험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