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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노216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구체화된 것일 뿐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서 일관성이 있고, E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통상 일반인들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혼동하기도 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F 부부가 단지 이웃 지간인 피고인과 D가 서로 상대방으로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쌍방 합의하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 얼마나 힘드냐,

좋게 좋게 해결해 라 ’라고 권유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처인 G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F 부부가 D의 교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원심 법정에서 F 부부가 D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여 결국 별다른 확인 없이 자신의 추측에만 근거하여 D를 협박교사로 고소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E, F가 평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은 드물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들이 피고인이 D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 정 50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공판 기일에 임박한 2015. 7. 25.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얘기한 점, ② F는 수사기관에서는 조개를 캐다가 사건에 관하여 듣고는 E 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위 사건에 관하여 얘기하자 E가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E가 친척인 D의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D로부터 재판에 관하여 얘기를 듣고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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