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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4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성매매 여성인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간 사실이 있고, E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E이 진술한 성매매 남성의 특성이 피고인 B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의 2014. 8. 27.자 영업장부에 ‘J’으로 기재되어 있고, ‘J’은 E의 가명인 ‘I’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8. 27.자 영업장부에 기재된 ‘K’의 경우에도 선불금에서 2시간에 대한 봉사료 6만 원이 아닌 26만 원이 공제되어 있어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하여 E에게 피고인 B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이 E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정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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