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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증인 D,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E의 목격자로서의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8.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IC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자신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견인차 기사인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할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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