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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53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복층유리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4. 3.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PVC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3억 3,000만 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상호: C)의 세금계산서가 원고에게 발행ㆍ교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라고 하는 D을 알게 되어 D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D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C을 운영하였고 위 세금계산서도 D이 발행하였으며, 원고와 거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별다른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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