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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2 2015가단6438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D현장에, 2014. 1. 8., 2014. 1. 9. 및 2014. 1. 11. 500톤 크레인을 투입하였고, 2014. 1. 16. 300톤 크레인을 투입하였는데, 그 사용료가 합계 3,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크레인을 임대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3,200만 원 중 기지급받은 3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는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

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리권수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설령 나아가 보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유 없다

원고가 임대 당시 위임장 등 피고 C의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였다

거나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권한확인을 하였다는 자료가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D현장이 피고 회사의 현장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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