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B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바, B은 피고인의 외조모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잠시 외조모 집에 거주하면서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588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B이 피해자의) 멱살 같은 것은 안 잡았나요 ”라는 질문에 “예, 멱살은 안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어쨌든 어딘가 다른 신체 부위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B(피고인)이 택배를 찾고 집으로 들어가던 D(피해자)를 막아서며 D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1. 각 확인서 사본, 녹취록 사본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1심 판결문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1. 목격자 E 및 A과 통화 보고, 피의자 D와 통화(목격자 A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범죄는 재판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