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C이 공사작업 반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금속 작업을 하고 있는 일용직 인부이고, C이 음주 운전 등의 단속에 걸려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C의 음주 운전 등의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16: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522호 C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13. 19: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상에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변호인의 “ 증인은 2015. 3. 13.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증인의 차량이 주차된 날 증인이 위 그 랜 져 차량을 운행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② 변호인의 “ 그 차량을 증인이 주차시켜 놓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며, ③ 변호인의 “ 당시 증인이 차량을 그 장소에 주차시켜 놓은 시간대가 어느 정도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저희가 일이 끝나면 17:30에서 18:00 경이 넘습니다,
그래서 19:00 경 도착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사본
1. SKT 통화 내역 조회 사본 [ 피고 인은, 위 증언 내용은 진실된 것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