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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3고단18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70】 서울 영등포구 J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K는 2006. 3.경 L 등이 당시 운영자인 M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다음 1억 원 상당을 주고 운영하였고, 위 J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주)N은 L이 보증채무 10억 원, PF대출금 보증채무 180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다가 2008. 3. 24. 망 O(2009. 11. 14. 사망)으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고 (주)N의 채무 10억 원을 망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J 오피스텔 전체 공정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사실상 위 일시경부터는 망인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주)N의 부회장으로 행세하며 망인을 도와주었고, 피고인 B는 J오피스텔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N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잔여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P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주)P과 함께 (주)N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잔여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Q의 대표이다.

J오피스텔은 2008. 2.경 건축공정 약 90% 정도에서 자금난을 겪게 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PF자금을 대출해 준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에서 2008. 2. 15.경 채권 17,969,6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J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2. 19.경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J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K는 공사비 충당을 위해 미분양 오피스텔 중 12개 호실 201호, 202호, 203호,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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