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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5가합58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회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360,000,000원, 피고 G, H, I, J, K, L은 각 피고 주식회사 D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전자제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여 설계를 수정하는 전자설계자동화(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툴인 M(M, 이하 ‘M’라 한다

)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2) 원고 B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전자제품의 전자기장 설계 및 해석을 위한 3차원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툴인 N(이하 ‘N’라 한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3) 원고 C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

)는 제조업체의 제품 설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O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자제품 및 유무선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 G, H, I, J, K, L은 피고 회사의 연구원들이다.

단, 피고 F은 2015. 5. 23., 피고 J은 2017. 6. 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 직원들의 원고들 프로그램 복제 사용 적발 피고 G, H, I, J, K, L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개별 책임을 물음에 있어 상대적으로 저가 프로그램인 O 프로그램만 복제한 직원들은 피고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는 피고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 또는 불법 복제 단속 이후 중국으로 건너간 중국 국적 직원에 의하여 불법 복제 되어 해당 직원들을 피고에 포함시키지 못한 결과 전체 손해액과 직원들이 개별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아래 표 기재 각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허락 없이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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