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4.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현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16.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공란 보충용 위임장 등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피고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였고, 위 위임장에 피고의 성명과 날짜를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위 공란 보충용 위임장에 피고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날짜를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그 외에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라.
한편 위 대출업자는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서류들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등록 변경 없이 이 사건 서류들과 함께 전전 유통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2. 3. 성명불상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서류들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