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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나372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5.경 중고자동차 딜러인 B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6.경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위탁판매를 의뢰하면서 백지상태의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위임장’,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량운행 동의서 및 각서’에 각 원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다음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과 함께 위 승용차를 B에게 인도하였다.

위 위임장에는 부동문자로 “자동차등록번호 (공란)번의 (소유권이전변경등록말소등록신규등록)(근저당설정근저당말소등록증재교부)등록 및 발급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B은 2010. 7. 28.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서류들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C로부터 3,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C는 위 서류들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D에 대한 일부 채권과 정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서류들을 인수하였다.

마. 이 사건 자동차는 2010. 3. 25. 원고로 이전등록된 후 현재까지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고, 2011. 5. 20.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저당권자 E으로 하는 저당권이 피고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바.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탁 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C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568).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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